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5년 12월 28일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이 설립하는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제기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공정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가 성사되기 이전 단계의 주장을 반복하자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을 3년9개월가량 심리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한국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서는 등 한·일 간 갈등이 커지면서 헌재의 고민은 더 깊어졌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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