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전격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로 '맞불'

입력 2019-12-23 23:54   수정 2019-12-24 00:35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막장 야합”이라고 반발하며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9시41분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선거법은 33개 상정 안건 중 27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 두 건을 처리한 뒤 돌연 순서를 바꿨다. 한국당은 곧바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표결이 불발된 예산 부수법안 20건의 연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현재 의석 비율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25일까지 열고, 26일부터 새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첫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상정 시도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또 한 번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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