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3일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24일 한국당이 국회 농성 중인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의장의 파렴치한 의사진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문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다. 참으로 추하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 아들의 '지역구 세습'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문 의장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안다.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줘 '아빠찬스'를 쓰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의장이 책무를 저버리면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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