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성분을 조작하는 등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이자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시장 사기 상장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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