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뉴스 듣고도 성희롱 반복한 사장...법원 "500만원 배상"

입력 2019-12-24 16:11   수정 2019-12-24 16:12



직장 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부하직원을 성희롱 한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 (부장판사 강화석)는 가구업체 전 직원인 B씨가 대표이사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회사 본부장이 B씨를 달래줘야 한다는 말을 하자 “네가 안아줘라, 다음에는 내가 안아주겠다”고 말했다. 해외 출장을 준비하는 B씨에게 “같이 큰 방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A씨는 본부장이 ‘한샘 성폭행 사건’을 언급할 때도 이를 비웃으며 본부장에게 “B씨가 외로운 모양이다”는 식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을 듣고도 직장 내 성과 관련된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며 “B씨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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