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영구정지된다.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진상현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7명의 참석 위원 가운데 한 명만 반대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다.
7명의 위원 가운데 엄재식 위원장과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은 영구정지에 찬성했다. 이병령 위원과 이경우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2월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앞서 원안위는 10월과 지난달에도 회의를 열고 영구정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다.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면서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다만 감사원 결과에 따라 월성 1호기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도 내년 2월 나온다. 앞서 원안위는 2015년 월성 1호의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고 시민 2000여명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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