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공수처' 논란, "검찰이 인지한 공무원 범죄 모두 보고하라"…새 규정 추가

입력 2019-12-24 17:37   수정 2019-12-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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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존 원안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고위공무원의 수사를 독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슈퍼 공수처’의 등장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력화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군소정당과 꾸린 ‘4+1 협의체’는 이르면 26일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또 공수처는 수사 개시 여부를 이 기관에 회신하도록 했다. 기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 설치법안에는 없던 조항이다. 검찰이 고위공무원 수사를 시작할 경우 즉각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한 검사는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 법무부에도 압수수색 등 민감한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는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공수처에 미리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대다수 여당 쪽인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독점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차기 회장(서경대 교수)은 “당초 법안 취지는 검찰과 공수처 간 견제로 국가 부패 총량을 줄이는 것인데, 현 법안은 사실상 검찰의 공직자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두 기관 간 권한 다툼 문제가 발생하고,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시 공수처가 가져와서 사건을 묻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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