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재산 아무리 많아도…내년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332만원

입력 2019-12-25 10:26   수정 2019-12-25 10:2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나 임원,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 등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2760원에서 내년 월 332만2170원으로 오른다. 월급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들은 상한액만 내면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4만4340원이다. 다만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다.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도 이와 동일하다. 올해 이들 보험료의 상한액은 모두 318만2760원이었다.

하한액도 함께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내년 1만8600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도 1만3980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낸다.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어서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 극히 일부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상한액인 318만원2760원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2823명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 1천799만명의 0.015%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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