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 대 1이다. 이를 실제 적용하면 인구 약 14만 명이 하한선, 두 배인 28만 명이 상한선으로 각각 설정된다. 하한선에 못 미치면 통·폐합되고 상한선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갑(19만 명)·을(16만 명)·병(18만 명)은 평균 27만 명 규모의 두 개 지역구로 개편될 전망이다. 경기 군포갑(13만 명)과 군포을(13만 명)은 한 지역구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 상록갑(19만 명)·을(15만 명), 안산 단원갑(16만 명)·을(14만 명)은 평균 22만 명 규모의 세 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세종시(31만 명)는 15만 명 규모의 두 개 지역구로, 강원 춘천(28만 명)도 평균 14만 명 규모의 두 개 선거구로 각각 나눠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 순천(28만 명)은 두 개 선거구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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