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가 추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데 대해 보수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4일 "문 의장이 좌파의 충견 노릇을 충실히 했다"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은 의장으로서 권위도 위신도 팽개쳤다. 파렴치한 진행은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줘서 국회의원 찬스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다는 것을 이제 삼척동자도 안다. 문 의장을 더 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문 의장을 '문희상 씨'로 지칭했다.
권 의원은 "의장이 편파적,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문희상 씨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간다"고 했다.
권 의원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오로지 청와대와 자신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만 의식하는 이런 의장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하나"라면서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자진해서 내려오겠다"고 했다.
역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저 뒤에 계신 의장님을 향해 '존경하는'이라는 상투적 수식어도 붙일 수 없다"면서 "이러자고 30년 세월 동안 정치를 하셨느냐. (편파진행은 아들을 공천시키려고 민주당에)뇌물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과거 정의화 국회의장과 문 의장을 비교하며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친정이었던 정 전 의장은 지난 2015년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자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생각은 변할 수 없다"면서 버텼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내가 내 성(姓)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 해야지(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라고 했다.
국회법(85조)에 규정된 직권상정 지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180석(5분의 3) 이상을 가져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국회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정확히 157석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천 의원은 "사회권을 가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협력하고 상임위 의결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입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4+1 협의체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어떤 한 정당이 157석을 차지한 후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해도 막을 명분이 없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막을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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