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국인이 중국에서 자국 국기인(오성홍기)를 불태웠다가 국기 모독죄로 징역을 살게 됐다.
25일 신경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충칭시 법원은 지난 23일 국기 모독죄로 기소된 류(劉) 모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형은 곧바로 확정됐다.류씨는 지난 10월 9일 충칭(重慶)시의 거리에 걸린 오성홍기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한다. 현행 국기 모독죄는 국기를 훼손하는 등 모독한 이를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2015년 세월호 1주기 집회장소에서 한 20대 남성이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에 항의할 목적으로 종이 태극기를 불태웠다. 검찰은 남성을 국기 모독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모독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국기를 불태웠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낸 사례는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용된 태극기를 한 20대 남성은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경범죄로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형법 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고 제거하거나 모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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