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하의 1차 대상(27만여 건)은 연내 심사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약 63만5000건의 신청이 폭주한 상황에서 집값이 낮은 순대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주택 가격 2억1000만원 이하로 1차 심사 대상이 정해졌다. 하지만 요건이 안 되거나 중도에 포기한 신청자가 8만 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자 가운데 허수가 생각보다 많아 이를 판별하는 데 시간이 들었다”며 “향후 심사하면서 탈락자가 더 많아지면 심사 대상 집값은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신청 마감 직후 요건 미비·대환 포기 비율이 약 40%에 이르면 실제 집값 커트라인이 2억8000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추가 심사는 내년 1월께 끝날 전망이다. 이후 대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승인 단계까지 가면 2월까지 20조원어치의 승인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10년 만기 연 1.95%, 15년 만기 연 2.05%, 20년 만기 연 2.15%, 30년 만기 연 2.20% 등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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