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피해자 괴롭히려"…닭강정 30인분 주문했다가 '영업방해' 피소

입력 2019-12-26 08:44   수정 2019-12-26 08:45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를 괴롭혀 오던 20대 '왕따' 가해자들이 피해자 집으로 거짓 주문을 넣었다가 피소 위기에 몰렸다.

자신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음식점 주인이라고 소개한 A 씨는 24일 밤 10시 47분께 '닭강정을 무료로 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오늘 30인분 단체 주문을 받아 배달을 갔더니 주문자의 어머님으로 보이는 분이 '시킨 적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주문서를 보여드렸더니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A 씨는 "(피해자 어머니가) '일단 결제는 하지만 닭강정은 먹을 사람이 없으니 가져가 달라'고 하셔서 세 박스만 남기고 가져왔다"며 "오후 6시에 주문해 해당 닭강정은 판매도 불가능해졌다. 회원님들께 무료로 드리려 하니 원하는 분은 매장을 찾아 달라"고 무료 닭강정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주문서에는 '아드님 *** 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가해자들은 20대 남성들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때부터 피해자를 괴롭혀오던 가해자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거짓 주문으로 괴롭힘을 이어갔던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3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 하자 주문을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는 게 피해자 어머니의 추측이었다.

A 씨는 "그 분과 아드님을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덧붙였다.

이후 한 변호사가 A 씨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했지만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금액이 적고 업무 방해 내용도 단순해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분노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어머니의 결제 내역은 카드사에 연락해 강제 취소했고 가해자들은 영업 방해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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