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운명 가를 영장실질심사 … 서울대 교수직 유지 여부도 달렸다

입력 2019-12-26 09:47   수정 2019-12-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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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덮고 감찰을 중단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밤 구속됐다.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구속 수사가 필요한 정도의 비리라고 인정한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항공권과 골프채 등 5000만 원대 뇌물을 받고,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앞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국회 운영위에 나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비위) 근거가 약한 사생활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면서 비위가 뭔지 밝혀달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서 감찰이 왜 중단됐고, 누가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감찰 중단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방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서울대 복직을 신청했던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유지 여부도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려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대는 내부 규정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조 전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안에 가족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가족 비리와 관련해서도 기소된다면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의혹 재판과 함께 동시에 2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서야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의 수사가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로도 확대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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