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 후 122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 선 조국 "영장 내용 동의 못해"

입력 2019-12-26 10:38   수정 2019-12-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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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6일 오전 10시 6분쯤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 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 한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동부지법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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