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심사 4시간 만에 종료·동부구치소 이동 … 권덕진 판사 구속 결정 촉각

입력 2019-12-26 15:44   수정 2019-12-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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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26일 오전 10시반에 시작된 후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조 전 장관은 곧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해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조 전 장관은 별다른 입장발표 없이 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떠났다.

최종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혹은 다음날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122일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철저한 법리 기초한 판단이 있기를 희망한다.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서 당시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한 뒤에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감찰 중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부인해 왔다. 반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을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석연치 않게 감찰을 중단시켜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덕진 판사는 최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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