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덕진 판사, 조국 영장 발부 기각 … 부부 동시구속 면했다

입력 2019-12-27 00:58   수정 2019-12-2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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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끝내 기각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간 진행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다음날 새벽 1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은 이뤄졌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122일간 혹독한 시간이었다.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서 당시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한 뒤에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감찰 중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부인해 왔다. 반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을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석연치 않게 감찰을 중단시켜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덕진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곧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법원의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지만 그가 언급한 '혹독한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국 일가 의혹은 넉달만에 마무리 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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