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혐의 소명됐다는데 또 '조국 무죄' 주장한 민주당

입력 2019-12-27 09:04   수정 2019-12-27 09:06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조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0시 50분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면서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구속됐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감찰을 중단했다.

아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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