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구속 기소…'알선수재 혐의'

입력 2019-12-27 13:50   수정 2019-12-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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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남편 이제학(56) 전 양천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전 구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후 양천구 지역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양천구청과 돈을 준 사업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컴퓨터와 파일,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법원은 이 전 구청장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을 계기로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전 구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김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구청장에게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김 구청장은 2014년 구청장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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