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각'을 '조국 무죄'라고 해석하는 靑과 與…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못 박아

입력 2019-12-27 13:48   수정 2019-12-27 13:49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27일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으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조국 무죄'를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면서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법원 판결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영장 기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법원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표창장 위조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있다. 법조계에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적극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비록 기각되었지만, 법원은 감찰중단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 '소설' '허위조작' 운운하며 조국을 비호했지만, 법원은 감찰농단이 소설이 아니라 '진실'이며 조국과 청와대의 변명이 틀렸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대해 기자들은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전문을 본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아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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