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전 양천구청장을 지난 26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현재 양천구청장인 김수영 구청장의 남편이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후 양천구의 한 지역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양천구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9일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전 구청장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구청장과 함께 김 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부인인 김 구청장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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