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예금·펀드처럼 ‘14%’
27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소득에 일반 예금 및 펀드와 같은 이자소득세율 14%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P2P대출 업체는 개인투자자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주거나 다른 개인에게 신용대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한다. 투자자에게 적게는 연 7%, 많게는 연 12%대의 ‘중위험·중수익’을 약속한다. 투자자는 이렇게 얻은 이익의 27.5%(이자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공포 시점인 내년 8월 27일부터 세금을 투자이익의 15.4%(14%+1.4%)로 줄여줄 계획이다. 연 10% 이자를 약속한 대출채권에 1000만원을 투자해 정상 상환받았다면, 수익(100만원)에서 27만5000원을 내던 세금이 15만40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동안 P2P업계는 정부가 P2P대출에만 높은 세금을 물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P2P대출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려다 한 차례 연기했다. 몇몇 P2P업체의 대출이 부실화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대출 관련 제도부터 안전하게 바꾸는 게 먼저”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난 10월 온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새로운 P2P금융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라는 새 업종으로 정의하는 법안이라 다른 업종과 세금을 차별화할 명분이 약해졌다. 금융위는 이달 초 “법적 근거 없이 P2P 투자자 소득에만 불리한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며 세금 인하 검토를 시작했다.
흑자전환 계기 될까
세금 혜택은 온투법에 따른 법정 협회에 소속된 업체를 통해 투자했을 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P2P대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P2P업계는 세제 혜택이 2021년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P2P대출 중개업체들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거절된 금융소비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대부업권 등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7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벤처캐피털(VC) 등에 직접 돈을 맡기기 힘든 일반인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P2P업체들은 현재 투자세액 감면 7조원 규모인 P2P대출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P2P업체 대표는 “제대로 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선 대출잔액이 4000억원가량 돼야 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라며 “세제 혜택이 본격화하면 투자자 유입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