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야당 끌어내고…與, 선거법 일방 처리

입력 2019-12-27 18:01   수정 2019-12-28 01:17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88년 소선거구제 개편 후 제1 야당이 배제된 채 ‘총선 룰’이 바뀐 첫 사례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두르고 농성에 들어갔다. 문 의장은 본회의장 입장 후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다 막히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한국당은 “주요 정당이 합의하지 않은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평등선거와 직접선거 원칙을 훼손한 위헌 법안”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에 들어가지 못했다. 12월 두 번째 임시국회가 26일 시작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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