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S 사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지난 26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두 금융회사의 의견을 받아 이르면 다음달 초 제재심에 제재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이들 은행에 보낸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임직원에 대해 문책성 경고, 감봉 조치 등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가능성도 사전통지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 문책성 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가능하지만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문책성 경고 대상에는 우리은행장을 겸임하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포함됐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우리금융 회장 임기가, 내년 말엔 우리은행장 임기가 만료된다. 함 부회장은 이달말 현 임기가 끝나고 내년 1월부터 1년 연임을 하게 됐다.
임원에게 부과되는 문책성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금감원 징계가 확정되면 임기 만료 후 다음 자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장은 감봉 조치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주의성 경고를 받았다. 직원 대상의 정직과 감봉도 각각 4년, 3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 안건이 제재심에 올라가면 금감원이 도입한 대심제에 따라 은행과 금감원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 담당자가 함께 출석해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모두 대형 법무법인과 함께 금감원 제재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이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금감원이 보낸 사전통지는 징계 최고 수위 가능성 수준으로 표현돼 있어 제재심에서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
제재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은행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제재심부터 금융위 의결까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박신영/정소람/정지은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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