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이 처벌불원 서면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는다.
허씨 측은 '임금체불 피해자 대부분에게 이미 변제를 완료해 합의했고 나머지도 충분히 변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허씨는 해당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허씨가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5년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모집 기간을 임의로 연장받는 등 혜택을 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협동조합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시공하기로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물량 다수를 허씨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허씨는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아울러 그는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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