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락사 혐의' 박소연 케어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2-29 14:24   수정 2019-12-29 14:25

검찰이 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는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250여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그러나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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