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당내 경선 의혹' 임동호 내일 세번째 소환

입력 2019-12-29 16:50   수정 2019-12-29 16:51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51)을 오는 30일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임 전 위원을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2시 임 전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세 번째 조사를 하기로 했다. 임 전 위원은 지난 10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위원에 대한 두 차례 조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가 수집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4일 임 전 위원의 주거지와 차량·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최고위원 시절 회의 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일본으로 출국해 도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 전 위원은 전날 나흘 만에 귀국해 "검찰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 다 응했다"며 도피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일본 오사카 교민들과 한일관계 악화 등을 논의했다고도 설명했다.

임 전 위원은 울산시장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에서 고위직 제안이 경선 포기 대가가 아니었고,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구들과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송철호 현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한병도 전 수석이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언급하며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또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57)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첩에는 임 위원 이름과 함께 '자리요구' '임동호 제거' 등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53·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이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보낸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문모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52)이 송 부시장에게서 제보받은 비리 의혹을 토대로 첩보 문건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 백 전 비서관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48·현 민정비서관) 등이 비리 첩보 생산·이첩에 관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이들 민정라인의 선거개입 정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경찰 하명수사와 공약 지원을 통한 청와대 선거개입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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