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 가능한 회계법인 37곳

입력 2019-12-29 17:00   수정 2019-12-30 02:07

내년에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총 37곳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외부감사 자격을 충족한 회계법인 7곳을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등록 회계사 수가 60~120명인 중형사 중에선 삼화·현대·삼도가, 40~60명으로 구성된 소형사 중에선 예교지성·선진·리안·영앤진이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자격을 획득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됐다.

지난 9월 삼일PwC·삼정KPMG·EY한영·딜로이트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을 포함한 20곳이 1차로 등록했고, 지난달 말엔 정진세림 등 중소형 회계법인 10곳이 추가 등록했다.

상장사들은 내년부터 금융위에 등록된 37개 회계법인 중 한 곳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상장사 외부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고 있는 기업은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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