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펀드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차명투자 내역을 숨기고, 검찰 수사 뒤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에 공모한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 치고는 초라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여권에서는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도 유재수 감찰무마 영장심사에서 "중앙지검 수사(조국 가족비리)가 안되니 검찰이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국을)구속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정적인 한방'을 확보했기 때문에 움직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결정적인 한방 없이 현직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수사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일가를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고 비판하자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수사 결과가 있다는) 그런 말을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았다"며 자신감을 보였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지도 못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스스로도 조 전 장관 혐의가 구속 기소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국 일가 수사가 초라한 결과로 끝나면서 여권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당장 이번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은 역풍을 맞게 됐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 총장이 물러나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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