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58-2번지 일원에 건설하는 ‘창원가포 국민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으로 24㎡A(2세대), 46㎡(1세대) 등 총 3세대를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내년 5월경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과거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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