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벌금내지 못해도 교도소 노역행위 줄어든다

입력 2019-12-30 15:25   수정 2019-12-31 02:41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돼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30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액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벌금이 3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이를 낼 여력이 없으면 노역장에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턴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사회봉사로 처벌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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