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액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벌금이 3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이를 낼 여력이 없으면 노역장에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턴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사회봉사로 처벌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