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인사 단행 질문에 "장관은 제청권만…인사권자는 대통령"

입력 2019-12-30 16:06   수정 2019-12-30 16:07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인가'란 질문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추 후보자는 또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 보고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하며 '지금 검찰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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