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전세' 집주인 세원 조사 강화

입력 2019-12-30 18:05   수정 2019-12-31 02:28

정부가 보증금 9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급등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두 부처는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전세 주택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임대소득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고가 전세 주택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한다고 보고 이들 주택 소유주의 임대소득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고액 전세와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주택 매매 및 청약과 관련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은 조사해왔지만, 전월세 임대소득 탈세에 대해서는 따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확대됐다.

방학 이사철 학군 수요와 청약 대기 수요 등이 겹치며 강남구는 0.52% 올랐다. 송파(0.35%) 서초(0.32%) 강동(0.20%) 등 강남권의 상승률도 두드러졌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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