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30일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핵심은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두도록 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향후 티브로드의 케이블TV 상품을 KT, LG유플러스에 SK텔레콤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통신 3사가 모두 무선-케이블TV 결합상품을 같은 조건에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MVNO) 사업자도 유무선 결합상품을 SK텔레콤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받는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1회에 한해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기간은 합병일로부터 3년이며, 인터넷 등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결합상품만 해당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결합상품 마케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발생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합병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간 회계 구분, IPTV와 케이블TV 간 차별 방지, 콘텐츠 투자 확대 등이 추가로 고려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 논의했던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 보호, 사회적 책무 이행 등도 함께 검토했다.
이것으로 합병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과기정통부 심사만 거쳤지만, 이번 합병 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불승인하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다시 과기정통부에서 최종 승인 결정을 한다.
SK브로드밴드는 합병 법인의 출범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KT가 케이블TV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한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케이블TV 1, 2위 업체를 M&A하면서 유료방송업계 1위인 KT를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KT는 올초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했지만 일몰된 ‘합산 규제’ 부활 움직임이 일면서 중단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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