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의결 '데자뷰'?…공수처법 의결 앞두고 단상 점거 나선 한국당

입력 2019-12-30 18:35   수정 2019-12-30 18:36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단상 점거에 나섰다.

30일 4+1 협의체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법 상정을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文정권 범죄 은폐처 = 공수처'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 단상 앞으로 모여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결사 반대한다",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이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자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4+1 협의체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4+1 협의체 차원의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4+1에서 공조해 처리할 예정인 공수처법과 앞으로 처리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해 법안 내용이 이미 반영된 내용 이외에 추가 후속 조치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하겠다"라면서 "오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4+1 정당들이 다시 한번 공조를 확인했고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사실을 통보하는 조항과 관련해 보완하는 안을 마련했다"라면서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를 통보받은 경우 인지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4+1 협의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금지조항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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