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2분 만에 처리된 공수처법…조국은 환영의 메시지 전해

입력 2019-12-30 19:51   수정 2019-12-30 19:52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본회의 개의 후 32분 만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34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공수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표결은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채 이뤄졌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단상 점거에 나섰다.

공수처법 상정을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文정권 범죄 은폐처 = 공수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 단상 앞으로 모여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결사반대한다",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이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자 소란이 일기도 했다.

문 의장이 본회의에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지만 큰 충돌은 이뤄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표결을 앞두고 '무기명' 투표건이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난 채 공수처법은 이날 오후 7시 6분에 통과됐다. 찬성은 159명, 반대는 14명, 기권은 3명.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한편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조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과거 민정수석실부터 이어온 '검찰개혁'의 과정에 대해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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