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해 넘겨 상정

입력 2019-12-31 01:21   수정 2019-12-3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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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중 마지막으로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다음달 초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 직후 상정을 검토했으나 잇따른 ‘제1야당 패싱’에 따른 부담감으로 냉각기를 가지는 모양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다음달 3일 혹은 6일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과 검찰청법 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등 두 건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시킨다는 명목으로 마련됐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4+1 협의체의 각 당 대표들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 회동에서 경찰 수사 개선 방향과 관련한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사법경찰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의 사법경찰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등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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