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찬성표가 선거법 개정안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여권 ‘이탈표’가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지만 대세를 돌리지는 못했다.
30일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는 160표로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찬성표(156표)보다 네 표 많았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 균열을 우려한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예정시간 30분 전 군소 정당 대표들에게 ‘농·어촌 지역구 보장’을 약속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법 반대표는 14표, 기권표는 3표였다. 반대표는 4+1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안철수·유승민계에서 대부분인 13표가 나왔다.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유일하게 법안을 반대했다. 박 의원과 함께 4+1 협의체 단일안에 반대 뜻을 밝힌 당권파 김동철 의원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금태섭 의원이 표결에 기권표를 던졌다. 금 의원은 기권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공수처법 ‘독소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당초 입장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공수처법 표결 변수는 대안신당에서도 나왔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권은희 의원 안에 찬성하고 4+1 단일안에도 찬성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안신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4+1 협의체 단일안에 찬성하기로 정했다.
막판까지 변수가 속출하면서 일부 친여 세력은 공수처 단일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게 ‘공수처 법안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압박했다. 김동철 의원은 전날 “제게 (공수처법 찬성) 전화와 문자 폭탄을 퍼붓는 행태는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서 내 편은 절대선(善)이고 네 편은 절대악(惡)으로 보는 선악의 이분법”이라며 “‘내선네악’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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