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9]'DLF·오픈뱅킹·제3인터넷뱅킹'…올해를 달군 금융 키워드

입력 2019-12-31 11:44   수정 2019-12-31 11:45


2019년 금융업계는 대표하는 키워드는 단연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다. DLF는 독일 국채와 영국·미국 CMS 금리를 연계한 사모펀드를 말한다.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 원금 손실 위험도 높아 불완전판매의 나쁜 사례를 남겼다.

올해는 하나의 은행 앱(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서 다른 금융사 서비스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시스템이 도입됐다. 지난 10월말 10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 운영이 지난 18일 47개 기관(16개 은행, 31개 핀테크기업)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일평균 10만명이 가입하면서 가입자는 400만명을 넘어섰다.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기도 하다. 토스뱅크가 주인공으로 2015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4년여 만에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토스는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한 차례 탈락했지만 재도전 끝에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됐다.

◆ 불완전판매의 민낯…대규모 원금 손실 'DLF' 사태

"올해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특히 DLF 사태가 가장 힘들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말처럼 올해 금융업계 최대 이슈는 DLF 사태였다. DLF는 기초자산이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반대로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구간을 큰 폭으로 벗어나면서 큰 폭의 손실을 냈다. 지난 9월 만기된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상품의 손실률은 98.1%를 기록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감원이 진화에 나섰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원금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각각 권고했다.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두 은행은 금감원 결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DLF 배상 절차에 착수했고,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2건씩에 대해서는 빠르게 배상을 마쳤다.

DLF 사태는 은행의 과당 경쟁의 민낯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다. 당장의 실적을 위해 소비자 이익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금융업계의 내부통제 절차의 빈틈을 보여주기도 했다. DLF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은 은행들은 경영 화두를 '고객' '신뢰' '관리'를 전환하는 등 쇄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고객 신뢰, 리스크 관리를 내세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손바닥 위 '오픈뱅킹' 시대…예금 400조 쟁탈전

하나의 은행 앱에서 다른 금융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시스템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는 400조원 예금을 쟁탈하기 위한 은행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 등의 수수료가 20~30원 수준으로 대폭 내려가면서 핀테크 업체들의 혁신 활동이 기대된다. 다만 착오 송금,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이슈가 여전한 만큼 해결책도 필요한 상태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는 그동안 거래 은행 수만큼 앱을 깔아 사용해야 했다. 3개 은행 계좌를 갖고 있으면 3개, 5개 은행 계좌는 5개 앱이 필요했다. 그러나 오픈뱅킹이 시행되면서 거래 은행 수만큼 앱을 깔지 않아도 된다. 편리한 하나의 은행 앱을 통해 다른 은행의 입출금 이체, 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조회 업무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사 은행 앱 사용률이 떨어지고 소비자 이탈이 발생하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소비자 역시 편의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계좌를 착각해 다른 곳에 입금하는 '착오 송금'이나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이 발생할 경우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고,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지 등의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토스가 불러올 '인터넷뱅킹' 메기 효과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던 토스뱅크가 두 번째 도전에서 예비인가를 통과했다. 2015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4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는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은 2500억원으로 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이 포함됐다.

토스뱅크는 누적 다운로드 3400만 건, 가입자 1600만 명, 누적 송금액 45조원의 토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금리 대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인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저신용자에 대한 포용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토스에 대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토스의 등장으로 인터넷은행을 넘어 시중은행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개선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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