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 주요 범죄의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야당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제보 이후 송 시장의 선거 작업을 준비하면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혐의 입증도 더 어려워지게 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잇따라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게 됐다.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구속수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가족비리’ 수사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신연수/이인혁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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