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서울서 9억 넘는 집사려면 서류만 15개 내야

입력 2020-01-09 12:50   수정 2020-02-03 16:35


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가능한 조치나 정책을 풀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들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세부담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반발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 시행된 부동산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조 "더 센 정책, 마다할 이유가 없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추가 규제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센 정책이 나올 수도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실장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풀가동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은성수 "건설업계 자금줄 단속하겠다"

금융당국 또한 부동산에 흘러가는 돈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대출 규제는 집을 구매하는 쪽이었지만, 이제는 건설업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문제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진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에 공급되어야 할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 소득세 부과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올해부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를 미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에 가까운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9억 넘는 집 사면, 최대 15개 서류 내야

오는 3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실거래가)하는 주택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해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최대 15개를 내야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겁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만 제출했지만,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인천 등과 같은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등과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해 하남, 광명, 과천 등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내야 할 서류가 더 많아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서류도 함께 내야 하는데 종류가 최대 15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예금(잔고증명서ㆍ예금잔액증명서)을 비롯해 주식ㆍ채권 매각 대금(주식거래내역서ㆍ잔고증명서), 증여ㆍ상속(증여ㆍ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금 등 기타 항목(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액(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그리고 임대보증금(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ㆍ사채, 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등이 모두 내야할 서류입니다.

◆청약 거주 의무기간 1년→2년 확대…청약예정자 ‘반발’

정부가 청약 1순위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에 따른 겁니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시행은 다음달 말부터로 예상되며,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해당됩니다. 또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수도권 유망 지역은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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