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즉각 “(기각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공범 관계에 있는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등의 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송 부시장 구속을 바탕으로 청와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한 송 부시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3대 수사가 모두 난항을 겪으며 검찰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을 거쳐 친문 핵심을 겨누려던 검찰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전날 검찰이 ‘가족비리’ 수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11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연초 대대적인 ‘검찰 간부 물갈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정부가 ‘무리한 수사’ 등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동부지검의 수사팀과 대검 지휘라인에 문책성 인사를 할 명분이 생겨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과 송 부시장이 구속됐다면 ‘보복 인사’여론을 신경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추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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