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으면 된다. 신규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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