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자" 삼성전자 등 임원 자사주 매도

입력 2020-01-01 18:13   수정 2020-01-0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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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카카오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상장사 임원들이 지난해 말 자사 보유 주식을 잇따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강화된 데 따라 연말 보유 주식 가치를 10억원 이하로 낮추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지난달 자사 보유 주식 일부를 장내 매도했다. 이 의장은 2만8500주 가운데 1만2500주를 5만6652원에 팔아 7억8150만원을 현금화했다. 이로써 이 의장의 작년 말 보유 주식(1만6000주) 가치는 8억9280만원(주당 5만5800원 기준)으로 줄었다.

권오현 삼성종합기술원 회장(8000주 매도)과 전준영 삼성전자 부사장(5000주 매도) 등도 지난달 보유 주식 일부를 정리해 연말 지분가치를 10억원 이하로 낮췄다.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올해 주식을 처분할 때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 등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상장사 임원들도 연말 보유 주식 일부를 정리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 보유 주식 7950주 가운데 2320주를 팔아 연말 기준 지분가치를 12억원 수준에서 8억6420만원으로 낮췄다. 윤재수 엔씨소프트 부사장과 변상봉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도 보유 중인 자사 주식을 4억원어치씩 장내 매도해 보유 지분가치를 10억원 아래로 떨어뜨렸다.

올해 4월부터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종목당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지난해 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가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가치가 10억~15억원에 해당하는 주주들은 4월 주식 매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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