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자욱했던 여의도 '너구리굴' 금연구역 지정…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01-02 10:06   수정 2020-01-02 10:07


이른바 '너구리굴'이라 불리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 일대 사유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흡연부스를 설치한다. 사유지에 금연구역을 조성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는 2일부터 한화손해보험, 유화증권부터 신한금융투자, 삼성생명까지 9개 빌딩에 둘러싸인 길이 200m 거리에 대한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여의도 일대 지역은 마땅한 흡연공간을 찾지 못한 증권사 직원들이 몰리는 곳으로 늘 담배 냄새가 자욱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다만 해당 구역은 사유지기 때문에 구에서는 딱히 이들을 제지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구는 2018년 말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 등의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여의도 증권가 너구리굴 주변 9개 빌딩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계자 등과 꾸준한 면담과 설득을 이어간 결과 구는 2020년 1월2일자로 너구리 골목 주변 일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구는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한화손해보험빌딩 및 오투타워 앞 2개소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보행자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자연환기가 가능한 개방형 시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도시적 디자인 등을 고려해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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