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1兆 과징금 승소 이끈 3인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

입력 2020-01-02 17:32   수정 2020-01-03 01:47

글로벌 통신칩 메이커 퀄컴과의 1조원대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수행팀 3명이 ‘2019년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퀄컴 소송 수행팀인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 같은 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4일 본안소송 판결에서 퀄컴의 불복 청구는 상당 부분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일부를 제외하곤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소송 수행팀은 17차례의 변론(증인신문 13차례 포함)과 2500쪽이 넘는 원고 및 공정위 측 서면 검토를 진행한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서기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2019년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전일구 업무지원팀 사무관과 이인규 조사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한 중소기업이 청산되는 상황을 막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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