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표준단가 적용 두 달 빨라진다

입력 2020-01-02 17:12   수정 2020-01-03 00:56

올해부터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두 달 빨라진다. 매년 1월 나오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 단가 증감 내용을 신속히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한 것이고, 표준품셈은 노무비, 재료비 등 단위작업당 원가를 산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는 도로를 10m 포장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근로자의 인건비, 아스팔트 등 재료비는 얼마인지 정한다.

표준시장단가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표준품셈은 매년 1월 개정·공포된다. 종전에는 표준시장단가가 7월 개정됨에 따라 매년 1월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시기를 1월과 7월에서 1월과 5월로 바꾸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http://www.molit.go.kr)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cost.kict.re.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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