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혜택 개선해 시행

입력 2020-01-02 13:40  

경기도가 일자리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혜택을 올해부터는 개선해 시행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인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도는 업체 당 고용환경개선비를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가한 최대 4000만원으로 늘려 기업환경개선비를 작업장, 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확충·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일 발표했다.

또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윈윈(Win-Win)하는 ‘면접수당 지급문화’의 확대·정착 차원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 노동환경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가 지자체 처음으로 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0.3%)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총 2번 신청을 받는 다. 문의는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