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업체 당 고용환경개선비를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가한 최대 4000만원으로 늘려 기업환경개선비를 작업장, 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확충·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일 발표했다.
또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윈윈(Win-Win)하는 ‘면접수당 지급문화’의 확대·정착 차원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 노동환경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가 지자체 처음으로 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0.3%)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총 2번 신청을 받는 다. 문의는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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