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올해 10월부터 시행

입력 2020-01-02 14:20   수정 2020-01-02 14:21

병무청은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으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대체역 편입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현역병 등으로 현재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대체역 편입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대체역 편입자들의 교정시설 복무는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올해 10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편입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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