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작

입력 2020-01-02 17:57   수정 2020-01-02 17:58



민원 서류 발급 대행 플랫폼 ‘배달의 민원’을 운영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나섰다고 3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외교부와 협력을 통해 여권 정보를 증명서 발급에 활용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영문 이름 표기가 여권과 동일하다는 얘기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해외 이민, 취업, 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에 활용된다. 지금까지 해외에 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선 영문으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점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발급 대상자 기준으로 서류를 신청하면 부모와 배우자만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가 등장하는 증명서를 원한다면 자녀별로 여러 장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문 이외의 언어를 원할 경우 번역과 공증도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새로 도입된 영문 증명서와 관련한 고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